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신설
작성일 :  2022-04-29 01:27 이름 : 이수정
첨부파일 : BBS_FILEnews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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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일반사항에 ’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.

 

항 목

제 목

세부인정사항

일반사항

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

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

 

-다 음 -

 

. 급여대상:

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

 

. 인정기준

1)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, 근관충전 후 

   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. 다만, 치료를 

   실패한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함

 

2)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, 하악제1소구치

  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 

 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

 

 

 

부 칙

 

이 고시는 202251일부터 시행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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